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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4 2018나50878 (1)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4.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서

1. 용역명 : C - D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4. 용역 금액 : 정비구역 지정시 총 면적의 3.3㎡(1평)당 45,000원에서 50,000원

5. 용역금액 확정 :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시

7. 계약기간 : 계약체결시부터 당 구역 시공사 선정시까지

8. 협약조건 : 업무협약 일반조건 참조

9. 투자금 반환 조건 : 시공사 선정 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용역비 정산 후 14일 이내 업무협약 일반 조건 제1조(총칙) 이 조건은 C - D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C -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이 위임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협약 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업무의 범위) 갑과 을이 수행해야 할 업무의 범위는 추진위원회가 의뢰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규정의 범위에 따라 갑이 수행하고, 갑과 을이 공동으로 금액(비용)을 투자한다.

제3조(용역비의 산출, 정산 및 지급방법) ① 용역비는 추진위원회와 갑이 체결한 총 용역 금액의 갑, 을이 공동의 지분으로 한다.

② 용역비의 정산은 추진위원회와 갑이 체결한 계약 조건에 따라 조합이 시공사 선정 후 용역비를 정산할 때 갑과 을은 ①항의 비율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정산 배분한다.

제4조(착수금 및 추가 투자금) ① 을은 원만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착수금 1억 5,000만 원, 매월 700만 원을 갑, 을이 공동으로 서명한 지정계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