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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2.13 2017고정1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21:2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에게 ‘ 피고인의 후배가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막기 위하여 가져간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열쇠를 회수해 달라’ 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위 E로부터 ‘ 오토바이 열쇠는 나중에 후배에게 직접 받도록 하고 그만 귀가 하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E에게 “ 씨팔놈아, 신고했는데 왜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개새끼, 웃기네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