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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09 2012노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매우 경미하여 피해자들은 구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한 것이어서 도주의 범의도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단계에서 자신의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상대 차량 좌측 뒷 문짝 부분이 스치는 것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던 점,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충격부위가 움푹 들어가 있는 점, 당시 충격 정도가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차량 쏠림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 직후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 후 일주일에 2~3회씩 약 한 달 가량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