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0 2018고단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5. 00:50 경 광주시 C 건물 1** 동*** 호 입구에서, ‘ 아빠가 엄마를 때린다’ 는 취지의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48 세) 과 순경 F이 위 가정폭력 신고 관련하여 확인을 요구하자, ‘ 그런 일 없다.
네 가 뭔 데 들어오냐
임 마’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 자인 위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생명 ㆍ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07년 이후 중대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