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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9 2015가합51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1.부터 2015. 2.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아들이고, 피고는 C의 혼외자이다.

나.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23,8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1976. 1. 12. 매매(합유)를 원인으로 하여 합유자 E, C(E과 C은 형제간이다) 명의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76. 1. 16. 접수 제3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4. 6. 30. 합유자 E의 사망으로 같은 등기소 2007. 4. 20. 접수 제95382호로 C 단독 명의의 소유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다. C과 피고는 2007. 4. 24. 매매대금 5억 1,500만 원을 계약시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07. 4. 25. 접수 제9805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피고는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 액면금 2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07. 6. 30., 발행일 2007. 5. 10.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07. 5. 10.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 증서 제2007년 제731호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그와 동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07. 5. 9.자 각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인증을 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각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수인 피고는 매도인 C의 상속인 원고에게 매매대금 5억 원 중 잔금 2억 5,000만 원을 2007. 6. 말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어떠한 법적 조치를 수긍할 것을 약정합니다.

마. 피고 역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2007. 5. 10. 인증을 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각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수인 피고와 매도인 C의 합법적인 매매를 상속자 원고가 인정하며 나온 등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며 피고가 2억 5,000만 원을 원고가 받는 즉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친인척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