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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26 2013노5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숙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를 인터넷 포텔사이트 Daum의 “G” 카페 회원들에게 알려 회원들이 “E”를 숙박업소로 선택함에 신중을 기하고 피고인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없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사실대로 글을 게재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G” 카페 게시판에 “E”에 숙박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공동주방에 우유를 흘린 사람으로 오인 받아 퇴실을 강요받는 등 피해자와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을 게재하면서 “E”를 숙박업소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나 의견 제공의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와 주고받았던 개인적인 문자 메시지의 화면까지 캡처하여 위 게시판에 올린 점, ② “G” 카페는 20~30대 여성만이 가입할 수 있으나 회원 수가 약 40만 명에 달하고 피고인이 글을 올린 위 카페의 게시판에는 숙박업소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여행, 영화, 맛집, 공연 등 다양한 생활정보에 관한 글이 게시되며, 회원이면 누구나 게시글을 열람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위 게시판에 올린 글로 인하여 “E” 및 피해자에 대하여 많은 악성 댓글이 달리고 “E”의 홈페이지 접속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서버가 다운되었고, 제3자에 의해 피고인의 게시글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되고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등으로 피해자의 영업에 차질이 생기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문자로 사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