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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3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신분증( 청와대 C 위원장) 1개( 증 제 1호),...

이유

범 죄 사 실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주위적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315 판결 등 참조). 피해자 D( 가명, 여, 37세, 지적 장애 2 급) 과 피해자의 남편 E(39 세, 지능지수 81) 은 사리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이다.

피해자의 지인은 피해자 부부에게 아는 경찰이라며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가 의도치 않은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F이 수시로 돈을 달라며 피해자 부부를 찾아오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부부에게 “ 함께 살게 되면 대출금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 아라 ”라고 말하여 2016. 12. 20. 경 피해자와 그 남편을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원룸으로 이사하게 하였다.

피해자 부부는 피고인의 집에 있는 무궁화 2개의 계급 표가 붙어 있는 경찰 제복과 경찰서 등에서 받은 감사장 등을 보면서 피고인이 정말로 피해자 부부의 대출금 채무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에게 ‘ 민사소송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아 주겠다’, ‘ 말 안 들으면 무기 징역을 살게 하겠다 ’라고 말하기도 하여, 피해자 부부는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피고인의 말을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가. 2017. 1.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일자 불상 06:0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