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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8나5280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의 2002. 4. 10.자 신용보증약정를 근거로 한 B은행에 대한 2005. 6. 15.자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청구를 위해, 2007. 6. 22. 피고를 상대로 “원금, 비용 등 합계 14,640,814원 및 대위변제원금 14,621,48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05. 6. 1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7. 10. 31.까지는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인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08. 4. 10. 전부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810464호, 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7. 10. 31. 이 사건 전소의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여 송달받았고, 이 사건 전소판결은 2008. 5. 20.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08. 6. 3. 일응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전소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을 근거로 2018. 5. 28. 이 사건 전소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위 나.

항과 같이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직접 송달받았다는 이유로 2019. 3. 22. 항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1008, 현재 상고심 계속중). 라.

현재 이 사건 전소판결에 따른 채권액 중 잔존액은, 대위변제원금잔액 8,071,990원 및 지연손해금 12,435,119원(회수된 대위변제원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회수일까지의 전소판결 주문의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구체적 계산내역은 별지와 같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원리금 합계 20,507,109원과 그 중 원금 8,071,990원에 대하여 2005.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