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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529589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87,562,104원 및 그 중 81,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