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 A은 원고에게 63,618,568원과 그 중 33,846,728원에 대하여 201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피고 A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부분
가. 피고 A이 2003. 10. 9. 부산금정농협으로부터 1천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 B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① 위 채무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고, ② 위 차용 당시 약정된 거래기간인 5년을 지나 이행기가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인 자신에게는 연장의 효력이 없으며, ③ 위 채무가 5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채무가 특정된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는지에 상관없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12. 8. 30. 선고 2009다90924 판결 참조), 위 ②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위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금융기관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채무의 변제기는 2004. 10. 9. 또는 늦어도 2008. 10. 9.이라고 인정되는데(위 채무의 변제기가 그 후에 주채무자인 피고 A과의 합의에 따라 더 연장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이 사건 소는 위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4. 4. 2.에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A이 2012. 6. 12.까지 계속 이자를 변제해 옴으로써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나, 갑 9호증의 기재 부산금정농협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