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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5 2012고정334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7. 21:00경 피고인 운영의 양주시 C 소재 'D‘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7세, 남) 외 6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소주 5병, 삼겹살 등 68,000원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