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10 2017고단13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19:3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용 산 사거리 방면에서 고성읍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 여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창원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F( 남, 54세) 운전의 G 고속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60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I(61 세) 로 하여금 2017. 3. 30. 20:05 고성군에 있는 J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개골 및 흉곽의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검시 조서, 변사자 사체 검안서

1. 수사보고( 신호위반 교통사고 발생사실 확인 관련)

1. 사고차량 DTG 분석서

1. 사고 현장 사진, 변사체 사진, 신호위반 교통 사망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