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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4 2016가단1321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D은 원고에게 8,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소90974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5. 5.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D이 항소하였으나 2015. 12. 9. 항소기각 판결(대구지방법원 2015나9088)이 선고되어 2015. 12. 29.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의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 또는'이 사건 판결금채무라 한다

. 나. D은 2015. 6. 25. 피고와 시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26. 피고들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접수 제1032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들에게 처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원리금에 해당하는 12,087,120원(원금 8,600,000원과 2014. 12. 6. ~ 2016. 12. 15.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것)의 범위 내에서 D과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 채권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