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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2 2016나1099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이유

기초사실

서산군은 1985. 2. 26. 1970년도부터 진행된 충남 태안군 L 일대의 간척사업에 따라 조성된 간척지 중 일부인 충남 태안군 G 답 3,9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여 같은 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위 토지는 행정구역상으로 태안군으로 분리되면서 1993. 4. 29. 태안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서산군은 1987. 8. 28. 피고 F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025,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1996. 12. 6. 피고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H은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 체결된 1987. 8. 28.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이를 경작하여 왔고, 1996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으며[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장의 비고란에는 ‘대장상 소유자 - F(실소유자 : H)’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 납입영수증을 보관하여 왔다.

H은 2014년경 사망하였고, 이에 처인 원고 A이 3/9 지분, 자녀들인 원고 B, C, D이 각 2/9 지분씩 H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한편 H은 M의 명의를 빌려 1987. 8. 28.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조성된 간척지 중 일부인 서산시 J 답 3,842㎡(이하 ‘이 사건 별건 토지’라 한다)를 서산군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M이 사망한 이후 그의 상속인들인 N, O, P, Q은 2015. 10. 13. 이 사건 별건 토지에 관하여 각 상속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원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F은 2015. 4. 20. 동서관계인 피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5,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