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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23282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시조 D의 19세손인 E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는 원고의 종원 겸 대의원으로서 2013년초경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된 이래 2014. 11. 18. 원고 대의원회의에서 다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1. 19. 종원들에게 2014년 상반기 감사보고, 임원선출 인준의 건, 기타 주요 종무보고 등을 총회 주요 안건으로 하여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고, 2014. 11. 29. 시흥시 F에 있는 원고 선영에서 추계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다. 원고의 감사 G이 이 사건 임시총회 회의장에 마련된 단상에서 종원들에게 감사보고를 하던 중 피고의 감사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감사가 불가함을 선언한 직후 피고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선포하자, 이에 총회에 참석한 종원들이 회의장 단상 앞으로 몰려나와 위 G에게 항의하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고 서로 몸싸움을 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렵게 되자 일부 종원들이 정회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의 의장으로서 정회를 선포하였다. 라.

위 정회 선포 후 피고와 일부 종원들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 묘소로 이동하였는데, 회의장에 남아 있던 나머지 종원들은 원고 부회장 중 연장자인 H을 임시의장으로 내세워 총회를 속개한 다음 피고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의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회장 해임결의’라 한다), 대의원회가 아닌 총회에서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선출하는 것으로 정관을 개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이와 같이 개정된 정관을 근거로 C을 원고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회장 선임결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피고와 그를 지지하는 종원들은 묘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