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32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판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10. 28.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8. 6. 10:00 경 창원시 진해 구 석동에 있는 ‘ 콩나물 국밥’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우림 필 유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을 C 트라제 XG 승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4월 가중 사유 : 동종 전과(= 판시 집행유예 1회 도주차량 집행유예 1회 음주 운전 벌금형 1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부양가족( 처, 자녀 3명, 노부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