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 오인,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9 고단 5176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9. 28. 범행, 2019. 10. 8. 범행 등은 피고인이 저지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 선고시까지 공소장을 받아 보지 못하였고 원심 변호인이 인정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보지 않고 자백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징역 2년,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2019 고단 5176 사건의 공소장이 2019 고단 2809 사건에 병합되기 전인 2020. 1. 16. 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인이 2020. 7. 9. 원심 제 7회 공판 기일에서 2019. 9. 28. 범행, 2019. 10. 8. 범행 등을 포함한 2019 고단 5176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심의 재판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국선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아 위와 같이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B이 수사기관에서의 한 각 진술, 각 2010. 10. 8. 자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피해 사진 10월 8일, 사진( 피해자 모습) 2매, 사진( 범행도구) 2매, 사진( 피고인의 손) 1매 등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결국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