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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4노410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침술행위나 부항시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손과 발을 따는 정도의 행위만 하였을 뿐, 침술행위 또는 부항시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F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피고인 A, B으로부터 침을 맞거나, 사혈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M은 피고인 A로부터 “돈도 받지 않고 침과 부황으로 전국적으로 봉사도 많이 했고 구미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많이 했다. 죽을 사람도 내가 고쳐줬다. 침과 부황은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배웠는데 지급은 딸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구미에서 이곳으로 이사왔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③ N, Y 또한 A로부터 직접 시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침술행위 및 부항시술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