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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8.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2. 14. 23:23경 부산 동구 초량동 화물공제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좌천동 봉생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