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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7 2018가단21800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59,549,924원 및 그 중 40,224,21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아래 표 기재 금융기관들과 사이에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다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였고, 2018. 8. 1. 기준으로 미변제된 대출잔액과 연체이자는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이하 피고 A에 대한 위 각 대출을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제2, 제3 대출’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금액(원) 대출일자 대출만기 대출잔액(원) 연체이자(원) 1 C 1,000,000,000 2007. 3. 5. 2009. 3. 5. 1,973,706 2,670,004 2 D 1,000,000,000 2007. 3. 5. 2009. 3. 5. 3,296,901 249,823,710 3 E은행 (구 F은행) 100,000,000 2003. 11. 20. 2004. 11. 19. 34,953,608 66,831,995 합계 40,224,215 319,325,709

나. 피고 B은 2003. 11. 20. 피고 A의 이 사건 제3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 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경 이를 피고 A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26. G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 채권을 양수하였고, G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2018. 4. 19. 피고 A에게 채권양도통지서(갑 제3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양도통지서’라 한다)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대출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피고 A는 이 사건 각 대출 채권의, 피고 B은 이 사건 제3 대출 채권의 각 원리금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권양도통지 흠결 주장에 대하여 1 피고 A 피고 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