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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78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102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짝 퉁 의류 등을 온라인 쇼핑몰 (D) 과 G 마켓 등 인터넷 오픈 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ⅰ) 2017. 1. 4. 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오픈 마켓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고객에게,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NOWHERE CO. LTD. 의 BAPE 상표( 등록번호 제 858223호) 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1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Ⅰ( 판매 내역) 기 재와 같이 짝 퉁 의류, 신발 등 합계 3,080개를 판매하여 이를 양도하고, ⅱ) 2018. 1. 23. 경 위 사무실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발 렝 시 아가의 BALENCIAGA 상표( 등록번호 제 0680624호) 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13개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Ⅱ( 압수물) 기 재와 같이 짝 퉁 의류, 신발 등 합계 242개를 양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C 사이트 상의 나이키 신발 등 게시물, 구매자들이 작성한 구매 후기 글, C 사무실 및 창고 전경사진 등, 각 상표 등록 원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C 사무실 및 창고 특정 경위), 수사보고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