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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15 2017가단1544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8. 29.부터, 피고 C는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