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15 2017가단1544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8. 29.부터, 피고 C는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8. 29.부터, 피고 C는 20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