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4.11.25 2014가단45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F 대 139㎡ 중 피고 B는 15/90 지분, 피고 C, D, E은 각 5/90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