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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2 2017나102899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281,848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청포대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1989. 6. 29. 충남 태안군 F 임야 1014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5 내지 44,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8㎡(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 위에 철파이프조 아스팔트싱글지붕 단층 방갈로 주택 28㎡(이하 ‘이 사건 방갈로’라고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1995. 3. 2.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H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05. 3. 15.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방갈로를 매매대금 9,5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소외회사에게 위 9,500만 원 지급하고, 이 사건 방갈로를 인도받았으나, 이 사건 방갈로가 미등기인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9. 16.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I을 위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 2014. 4. 23.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하는 강제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J)가 개시되었다.

마. 원고들은 2015. 12. 4.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하고 2016. 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태안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방갈로 철거 및 부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