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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17 2015가단547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충남 태안군 I 임야 9,917㎡ 중, 망 F에게 2/27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C, D에게 각 4/27...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J의 가족관계 및 상속분 1) 망 J(1976. 5. 5. 사망)는 배우자 망 F(2015. 12. 6. 사망)와 사이에 원고 B(장녀), G(장남), 원고 A(2남), 원고 E(2녀), H(3남), 원고 C(4남), 원고 D(5남)를 자녀로 두었다. 호주였던 망 J가 사망함에 따라 장남인 G이 호주상속을 하였고, 원고 B는 1963. 3. 14. 혼인하였으며, E는 1976. 7. 27. 혼인하였다. 2) 망 J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성명 관계 상속분 망 F 배우자 2/27 원고 B 녀(동일가적내 없음) 1/27 G 자(호주상속인) 6/27 원고 A 자 4/27 원고 E 녀(동일가적내 있음) 2/27 H 자 4/27 원고 C 자 4/27 원고 D 자 4/27

나. 충남 태안군 K 임야 9,917㎡의 분할 관계 1) L면 소유이던 충남 태안군 M은 1956. 12. 1. N 내지 O로 분할되었다. 위와 같이 분할된 충남 태안군 N 18정 6단 9무보에서, 1959. 12. 15. P 내지 Q가 분할되었고, 1971. 6. 19. R 내지 S이 분할되었다. 2) L면은 1957년경 그 소유의 토지들을 가분할하고 임의의 번호를 붙여 매각처분하였다.

T은 1957. 2. 28. L면으로부터 서산군 U리 산림 중 2호 2,850평을 매매대금 79,620환에 매수하였다.

3) 망 J는 1961. 3. 16.(단기 4,294년 음력 1월 말일) V으로부터 서산군 U리 산림 번호 1호 내의 2호 2,965평을 매수하였다. 4) 서산군은 1963. 3. 22. 미등기토지였던 충남 태안군 K 임야 9,91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서산군은 1989. 1. 1. 태안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5) 이 사건 임야에는 망 J를 비롯한 망 J 가족의 묘 5기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9 내지 11호증, 갑 제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