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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4 2018나202351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6. 12. 10. 17:30경부터 17:40경까지 약 10분간 망인의 활력징후가 악화되고 의식소실이 현저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혈액검사, 영상검사, 그 밖의 진단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광범위한 뇌손상이나 폐색전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의는 2016. 12. 10. 17:30경부터 17:40경까지 약 10분간 망인에게 나타난 활력징후 악화, 의식소실에 관하여 '의식소실과 산소포화도 저하의 원인은 다양하여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특히 망인과 같이 뇌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의식소실과 산소포화도 저하는 뇌 수술 합병증을 먼저 의심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에게 발생한 폐색전증을 조기에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거 같다.

망인에게 위 시기에 의식소실 및 산소포화도 감소가 있었으나 이는 일시적이었고 호흡시 흉통, 기침, 호흡곤란이나 빈호흡, 빈맥의 증거는 관찰되지 않아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는데 이는 큰 무리 없는 판단으로 사료되며 환자에게 심각한 뇌손상이 발생한 것은 폐색전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