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5.08 2014구단3102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02. 5. 16. 경기 평택시 C 외 1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382,377,000원에 낙찰 받아 취득하고 2002. 10. 11. D, E에게 양도한 뒤 2002. 10. 30. 양도가액을 4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인 위 D, E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면서 B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B, F, G 4명이 각 1/4씩 투자하여 공동으로 취득하되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B 단독명의로 한 것이고, D, E에 대한 실제 양도가액도 당초 신고한 4억 원이 아니라 7억 2,600만 원이며 그 양도차익을 위 4명이 균등하게 분배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피고는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위 7억 2,600만 원의 1/4인 181,500,000원을 원고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4,652,600원(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가 이 사건 토지를 7억 2,600만 원에 양도하고서도 원고 등 다른 3명의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3억 원 이상을 착복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B가 4억 원에 양도한 것을 전제로 B로부터 양도차익으로 78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그런데 원고의 B에 대한 이익금반환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로 이미 회수불능이 되어 원고의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고 4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B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