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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70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올란 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15: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소재의 E 앞 도로를 문학 초등학교 방향에서 문학 경기장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 라 세 티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과 피해차량 조수석에 승차 중이 던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및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수리비가 974,00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및 진료 기록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