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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0.20 2016누11825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종전 정지처분에 따른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이었던 2011. 3. 26.부터 2011. 5. 5.까지 1개월 10일간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나, 종전 정지처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은 2010. 11. 1.부터 2010. 12. 10.까지로 그 시기와 종기가 정하여 진 것인바, 원고는 종전 정지처분에 따른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원고는 종전 소송의 판결선고 이후 피고가 종전 정지처분과 별도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을 다시 정하여 통보할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이 의료행위를 하게 된바, 이러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한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그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 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 기간의 진행은 그때까지 저지되는 것이고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