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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0 2012고단119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로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구매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2.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D카페 게시판에 “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같은 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송금하여주면 입금 확인 후 바로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그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7,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C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7.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81,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L, P의 각 진술서

1. E, Q, R, S, T, U, V, W, X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