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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23 2016가단251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피고 B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