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23 2016가단251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피고 B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피고 B 주식회사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