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에 의하여 2014. 3. 19. 증서 2014년 제194호로 발행인 B, 액면금 2억 원, 수취인 피고,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및 B 대리인 D의 촉탁에 의하여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2015. 5. 19.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8107호로 B의 엔피씨 주식회사(이하 ‘엔피씨’라 한다) 등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2015. 6. 9. 같은 법원 2015타채9375호로 B의 엔피씨에 대한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2015. 6. 11. 같은 법원 2015타채9652호로 B의 와이티에스 주식회사(이하 ‘와이티에스’라 한다)에 대한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각 받았다
(이하 위 세 건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9. 26.경부터 2015. 5. 26.에 걸쳐 B에 철판 등 철강제품을 납품하였고, 2015. 6. 9. B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차3819호로 물품대금에 관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5. 6. 15.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원고에게 294,646,1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이 2015. 7. 4. 확정되었다. 라.
B에 대한 채권자인 F은 광주지방법원 2017타채15108호로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과잉압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10. 이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F은 위 명령을 근거로 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