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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6가단52152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2,420,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2016. 11. 22.까지 연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2013. 7. 15. 보증금액 20,000,000원, 보증기한 2018. 7. 13.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어 피고 A가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소외 은행’ 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약정 체결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가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 금액과 이에 대한 이행당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않은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체당금) 등 모든 부대채무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A는 2016. 1. 13. 소외 은행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2016. 6. 2. 소외 은행에 12,550,942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이후 원고가 130,870원을 회수하여 남은 대위변제금은 12,420,072원이고, 원고가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6. 6. 2.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라.

한편, 피고 A는 2015. 12. 1.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 C과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접수 제42231호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5분의 3 지분, 피고 C에게 5분의 2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