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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0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00:52 경 서울 노원구 C 부근에서 “ 택시가 집 앞에 세우지 않고 다른 곳에 내려놓고 갔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한 후 현장에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이 “ 택시관련 민원업무는 다산 콜 센터 (120 번 )에서 접수하시면 된다.

”라고 안내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 씨 발. 개 좆 같은 놈들. 니들이 나를 밀어 깔아 뭉게고 가던지 맘대로 해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앞을 막아서 서 순찰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귀가를 수회 요청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임의로 순찰 차 문을 열고 승차하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순찰차의 출동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동 영상 CD 첨부)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 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인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9660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에게 순찰 차 이동을 방해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순찰차 앞을 가로막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운전석 문을 열거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앉는 행위까지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 서의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