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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4가합316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포시 S 묘지 9,593m² 중 별지1 피고들의 법정상속지분 표시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Q: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Q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