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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5 2017고정22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20:00 경 대구 서구 D 아파트 중앙 잔디 광장에서 사실은 고소인이 브로커로부터 8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과 입주자 대표회장이 입주민들과 아파트 관리 문제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하기 위해 300 여 명의 입주민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입주민들을 향해 “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E 이는 브로커한테서 80만원 돈을 받아먹은 사람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집행유예 선고 실효 또는 취소 시)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 간 반목이 오랜 기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가, 이 사건 범행 전 ‘E 이 F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는 취지의 말이 떠돌기는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I의 경우 J 식당에서의 모임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과 K으로부터 ‘F 이 E에게 금품을 지급하였다’ 는 말을 들은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G 역시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어 E에게 위 이야기를 전달한 바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K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증인 K도 최소한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