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5325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10. 1.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기간 2015. 10. 1.부터 2016. 10. 1.까지, 관리비는 매월 정산하는 것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부터 2017. 8. 31.까지 거주기간 중 19개월분 차임 475만 원, 관리비 75만 원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에게 2017. 5. 15. 임대차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475만 원 중 보증금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75만 원 및 관리비 75만 원을 합한 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