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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08 2014가단6042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290-12 도로 170㎡ 지상 도로를 철거하고,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4. 4. 4.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290-12 도로 1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4. 3.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5년 전인 2009. 6. 25. 이전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도로에 포장을 하여 도로로서 점유 및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의 도로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반환할 부당이득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지목을 도로로 보고 적산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임료는 2009. 6. 15.부터 2015. 3. 31.까지는 1,706,950원이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5. 3. 31. 무렵에는 연 302,6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액 1,706,950원 및 2015. 4. 1.부터 이 사건 토지상의 도로를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매년 302,6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이미 1939. 5. 11. 도로로 지목 변경이 이루어져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었던 토지이고, 도로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75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어떠한 소유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