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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27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13:00 경 서울 광진구 용마 산로 73 노상에서 피해자 C( 남, 50세 )를 우연히 만나자,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이 동네에 돌아다니면 가만두지 않겠다" 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봉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 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남, 50세) 의 뒷머리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