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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20가단5235190

상속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가. 피고 C은 10,110,984원을 지급하고, 나...

이유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 및 피고들이 망 G의 상속인들로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느단17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도 2020. 5.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피고들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수리 사실을 반영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H의 채무금 30,332,952원을 상속분(피고 C : 3/9, 나머지 피고들 : 2/9)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