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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388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홍콩에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 해외로 돈을 송금하는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작업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미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가 경찰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의심을 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8.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조기상환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D)로 30,000,000원을, 2019. 10. 10.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0. 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B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지시에 따라 외환거래 신청을 한 뒤, 2019. 10. 8.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이 입금되자 이 중 29,891,500원(미화 24,800달러 상당)을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송금자료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