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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노51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H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E의 원심 법정 진술과 H의 검찰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다.

이와 같은 판단을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 판결에 피고인의 주장의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누범 기간 및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전력, 범행 동기,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