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수령한 쟁점상가 취득자금 및 쟁점주택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부1940 | 상증 | 2020-12-04

[청구번호]

조심 2020부1940 (2020.12.04)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과 배우자가 주말에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주중에는 청구인이 거주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쟁점주택을 임차하면서 다만 그 명의만을 계약 및 관리의 편의 등을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주택을 부부 공동으로 임차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도 부부가 함께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백만원을 계좌이체하여 쟁점주택의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위 임차보증금 중 본인 지분 상당을 초과한 ***백만원을 지급한 이상 초과하여 지급한 ***백만원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4.10. 청구인에게 한 2009.12.15.부터 2018.6.7.까지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취득한 OOO상가의 취득자금으로서 배우자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OOO원, OOO의 임차보증금으로서 배우자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7.5.OOO호를 OOO원에, 2018.8.21. 같은 상가 OOO호를 OOO원에 각 취득(위 상가 OOO를 합하여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하고, 2018.6.8. 같은 동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OOO원에 임차하는 등 2010.9.7.부터 2018.8.21.까지 다음 <표1>과 같이 부동산, 회원권, 자동차 등을 합계 OOO원에 취득 또는 임차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9.11.21.부터 2020.2.27.까지 청구인에 대한 2009년부터 2018년 귀속 증여세(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조사대상기간 중 배우자 OOO(이하 “배우자”라 한다)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 및 전세금 등 OOO원을, 모 OOO(이하 “모친”이라 한다)으로부터 부동산 OOO원(시가) 및 부동산 취득자금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배우자 및 모친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 등 합계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다음 <표1>과 같이 2020.4.10. 청구인에게 2014년 12월부터 2018년 6월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부과내역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상가 취득자금 중 배우자의 현금증여액 OOO원과 쟁점주택 임차보증금 중 배우자가 지급한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취득하면서 은행대출금OOO원 등을 제외한 부족자금 OOO원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본인 소유의 종전주택을 임대하여 그 전세금을 활용하고 부부가 거주할 쟁점주택은 여유자금이 충분한 배우자가 얻기로 자금계획을 세워 배우자와 합의한 바 있고,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분양받아 2014.12.23.부터 2017.9.22.까지 그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OOO원을 배우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우선 납입하였으며, 2018.6.8.자로 청구인 소유의 종전주택을 OOO원에 임대하여 그 임대보증금을 남편이 임차한 쟁점주택의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이는 배우자에 대한 차용금을 상환한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빌린 쟁점상가 취득자금을 배우자가 쟁점주택을 임차할 당시 임차보증금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상환하였고, 배우자가 쟁점주택의 임차인이어서 그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쟁점주택을 임차할 당시 배우자가 OOO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계약 당일인 2018.5.15.은 평일(화요일)로 배우자의 일정 조율이 어려워 청구인이 배우자를 대리하여 청구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쟁점주택의 임차인은 배우자이다. 청구인은 이를 OOO OOO의 입회 하에 임대인에게 고지하였고 임대인도 이를 수락한 바 있다.

청구인이 2018.6.8.자로 청구인 소유의 종전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OOO원을 배우자가 임차한 쟁점주택의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차용한 쟁점상가 취득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하면서 은행대출금 OOO원 등을 제외한 부족 자금OOO원을 본인 소유의 종전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OOO원)으로 전액 충당할 수 있는 이 건의 경우에 새로 이전할 쟁점주택 전세금을 부담할 자금력이 충분하면서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가 전세금을 부담하기로 한 것은 경험칙상 지극히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라 할 것이다.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고 인지하지 않는 한 부부간 자금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이지 않고, 또한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라도 실질에 따라 증여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상가를 취득하면서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금원을 종전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증여재산이라 본 것은 부당하다.

과세관청에서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과세하고자 한다면 사후관리를 통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 그 임차보증금을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현금으로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을 납입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재산으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2014.12.23.부터 2017.9.21.까지 배우자(배우자의 지인 포함)로부터 받은 OOO원이 사전계획에 의한 금전소비대차로 자금을 차용한 것이고, 이를 종전주택의 전세보증금(OOO원)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4.12.23.부터 2017.9.21.까지 배우자로부터 OOO원, 배우자의 지인 OOO로부터 각각 OOO원 및 OOO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쟁점상가의 계약금과 중도금 납입에 사용하였다.

청구인이 배우자등으로부터 현금OOO원을 계좌이체 받아 쟁점상가 취득에 사용하였다는 것은 금융거래 사실 등으로 확인되는 반면, 상기 금융거래가 배우자로부터의 차용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비록 부부간이라고는 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전계획에 의한 금전소비대차라고 한다면 이를 약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어야 하나 작성되지 않았고, 변제기 또는 이자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에 대한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배우자의 지인 OOO이 청구인의 계좌에 같은 날 여러 번에 걸쳐 CD이체 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이체 형태가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분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입한 형태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자금력으로 쟁점상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지인으로부터 각각 OOO원을 이체받아 쟁점상가 OOO 호실의 계약금을 납입한 것을 시작으로, OOO에 걸친 중도금의 대부분을 배우자의 자금으로 납입하였고, 쟁점상가의 분양대금 OOO원 중 청구인 본인의 자금은 OOO원에 불과하며, 모친으로부터의 증여액 OOO원 및 금융기관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배우자 등으로부터 이체받은 자금이다.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취득하기 훨씬 이전부터 취득 후인 2017년까지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발생내역이 전혀 없는 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 대표이사로 역임하고 2018년 기준 OOO원의 급여가 발생하는 등 매년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시가총액 OOO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종전주택을 임대하여 배우자에게 차용한 자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4.12.23.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8.5.14. 종전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4년 후에 종전주택을 임대할 것을 예측하여 자금상환을 계획하고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해당 종전주택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2010.9.2. 취득한 것인데, 청구인은 그 종전주택을 임대한 자금으로 배우자로부터 차용한 쟁점상가 취득자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인 점, 청구인이 2018.5.31. 종전주택의 금융기관 대출액 OOO원을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배우자에게 쟁점상가 취득자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상가 취득시 배우자로부터 차용한 자금 OOO원은 종전주택 전세보증금 OOO원으로 상환하였고, 나머지 일부는 자신이 추가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금의 이자를 감안하더라도 차용액(OOO원)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청구인은 해당 차액 OOO원은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은 조사대상기간동안 배우자로부터 일부를 증여받고 일부는 차용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이를 다시 일부는 상환하고 일부는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는 것으로서, 이는 일반적인 사회통념과 부합되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주장이다.

(2)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청구인 명의로 체결된 것으로, 그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배우자가 이체한 금액으로 지급한 이상 이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청구인은 2018.5.15. 공인중개사 OOO의 입회하에 청구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청구인의 재산이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배우자를 대리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차인명을 청구인의 배우자로 하여 청구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서에 표시하면 되는 것인데, 위 임대차계약서의 어디에도 청구인이 배우자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없다.

또한 쟁점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의 계좌에서 2018.5.14.부터 2018.6.8. 사이에 OOO에 걸쳐 임대인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청구인은 2010년부터 본인 소유의 종전주택에 거주하던 중 이를 임대하고 2018.6.8.부터 쟁점주택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쟁점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반면, 배우자는 OOO 소재 법인에 근무하며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이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임차보증금 지급이 모두 청구인 명의로 청구인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주택에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이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를 배우자의 임대차계약이라 볼 수는 없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실권리자라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다른 일방인 배우자가 실질적인 대가를 부담하였으나 여전히 그 명의자가 자신의 소유임을 전제로 다른 일방이 부담한 취득자금을 차용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례적인 차용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2두7141 판결 등, 같은 뜻임).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취득자금과 쟁점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배우자로부터 이체받은 사유와 관련하여 해당 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차용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을 뿐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주택의 임차보증금의 실권리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인지가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하면서 배우자로부터 이체받은 자금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쟁점주택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실권리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인지 여부는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 후에 논해야 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수령한 쟁점상가 취득자금 OOO만원 및 쟁점주택 임대보증금 OOO원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이 2019.11.21.부터 2020.2.27.까지 청구인에 대한 2009년부터 2018년 귀속 증여세(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조사대상기간 중 쟁점상가 및 쟁점주택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총 OOO원의 재산을 취득하고, OOO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재산 취득내역

2)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OOO원(취득세 OOO원을 포함)에 분양받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배우자로부터 OOO원, 모친으로부터 OOO원을 계좌이체 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입하였다(그 외 금융기관 대출 OOO원과 본인자금 OOO원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납입함, 대금지급과 관련한 상세 거래내역은 다음 <표3> 기재).

3) 청구인은 2018.5.14. 자신이 소유하며 거주하던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전세)보증금OOO원에 임대한 후,

2018.5.16. 쟁점주택을 OOO원에 임차하고 임차보증금 OOO원은 종전주택 임대보증금OOO원, 본인 자금 OOO원 및 배우자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OOO원으로 지급하였다(대금지급과 관련한 상세 거래내역은 다음 <표3> 기재).

<표3> 쟁점상가 및 쟁점주택 전세보증금 금융거래 내역

4) 조사청은 청구인이 다음 <표4>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 및 전세금 등 OOO원, 모친으로부터 부동산 OOO원(시가) 및 부동산 취득자금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였고,

청구인은 ① 종전주택 취득자금OOO원, 증여자 배우자), ② 모친으로부터 부동산 및 현금 증여(OOO원, 증여자 모친), ③ 골프장 회원권 취득자금(OOO원, 증여자 배우자), ④ 2015.5.27. 계좌이체받은 쟁점상가 취득자금 OOO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사실을 시인하였으나 나머지 쟁점상가 취득자금 OOO원 및 쟁점주택 전세보증금 OOO원에 대하여는 증여사실을 부인하였다.

<표4> 자금출처 조사내용

(나) 쟁점주택 임대차계약 주요내용 및 거주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쟁점주택 임대차계약서에는 2018.5.15. 임대인을 OOO으로, 임차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임차보증금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주택을 2018.6.8.부터 2020.6.7.까지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에, 잔금OOO원은 2018.6.8. 지불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배우자가 임차인이라거나 청구인이 배우자의 대리인 자격에서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등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인 OOO의 확인서(2020.4.18.자)에는 ‘쟁점주택의 임차인이 명의자는 청구인이나 실권리자는 배우자이고, 2020.4.18. 해당 임대부동산에 대한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전임차인인 청구인에서 실제 임차인인 배우자로 변경하여 재작성하였으며, 임차보증금 증액분을 배우자가 입금하고 재작성한 임대차계약의 만료시에 실제 임차인인 배우자의 계좌로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예정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을 배우자(OOO)로 기재하여 2020.4.18. 재작성한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서(임차보증금을 OOO원으로 증액, 임차기간을 2022.6.7.로 연장)가 제출되었다.

3)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이력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이력

4) 청구인이 본인이 소유 및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2018.6.8. OOO원에 임대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하고 쟁점주택을 임차할 당시 배우자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쟁점금액을 모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배우자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임차하면서 다만 임차인 명의만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실제 청구인과 배우자가 종전주택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중 함께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배우자가 직장 주소지 인근에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이후 2020년 4월에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임차인을 배우자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배우자가 주말에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주중에는 청구인이 거주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쟁점주택을 임차하면서 다만 그 명의만을 계약 및 관리의 편의 등을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쟁점주택을 부부 공동으로 임차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OOO원)도 부부가 함께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OOO원을 계좌이체하여 쟁점주택의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위 임차보증금(OOO원) 중 본인 지분 상당인 OOO원을 초과한 OOO원을 지급한 이상 초과하여 지급한 OOO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 중 쟁점주택 임차보증금으로서 배우자로부터 이체받은 OOO원 및 쟁점상가 취득자금으로서 배우자로부터 이체받은 금액 중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