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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456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C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2.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2015. 2.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1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1. 1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 강도 등 죄로 징역 장기 1년 10개월, 단기 1년 4개월,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2.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1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6. 8. 31. 03:40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미용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가게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와 피고인 B은 가게 앞에 주차된 차량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전선줄을 위 가게 출입문 문틈 사이로 집어넣고 시정장치를 돌려 해제한 뒤, E가 위 가게 내부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 던 현금 30만 원, 기업은행 통장 2개, 도장, 기업은행 체크카드가 1 장이 들어 있는 금고를 훔쳐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E, J과 함께 2016. 9. 초순경 춘천시 K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L' 옷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가게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J과 가게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전선줄을 위 가게 출입문 문틈 사이로 집어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