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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 29. 선고 70다2747 판결

[보상금][집19(1)민,045]

판시사항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의 규정에서 보상미완료분이라 함은 동법이 공포시행된 1968.3.13.까지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농지부속시설들을 말한다

판결요지

본조에서 보상미완료분이라 함은 동법이 공포시행된 1968.3.13까지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농지부속시설들을 말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고 농지개혁법 제7조 제1항 제3호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6조 의 규정들을 대조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위 특별조치법 제4조 의 규정에서 보상미완료분이라 함은 동법이 공포시행된 1968.3.13.까지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농지 부속시설들을 말하는 것이었다고 단정( 동법시행령 제6조 의 규정은 위 보상미완료분에 관한 해석이었을뿐 그것으로서 농지개혁법 제7조 제1항 제3호 후단 의 규정을 변개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하고 이어 을 제1호증(각서)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본건에서 주장하는 그의 소유였던 농지부속시설들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기전인 1962.10.30. 피고로 부터 그것들에 대한 보상금전액으로서 금 601,982원을 지급받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는 다시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사실인정에 관한 잘못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이니 위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각 논지를 모두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