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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9 2019고정4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사이트에 스팀월렛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스팀월렛을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스팀월렛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5,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8.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641,1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정서 및 제출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 내지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특별한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사 없이 중고물품이나 게임머니를 구매할 의사가 있었을 뿐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인 점, 매수인이 돈을 지급할 당시에 판매할 물건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지 및 판매자에게 판매할 의사가 존재하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인터넷 거래의 특성을 악용하는 범죄로서 인터넷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사기 범행을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