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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23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소방서 B팀 소속 소방공무원이고, 피해자 C(여, 35세)은 같은 소방서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21:4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B팀 회식을 마치고 함께 택시를 기다리게 되자 피해자에게 "손잡아주련 "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포옹을 한 뒤, 계속하여 같은 날 22:40경 수원시 장안구 D까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한 다음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먼저 택시에서 내리자 갑자기 뒤따라 내려 "너는 커피를 마시고 나는 맥주를 마시자."라고 말하며 인근 E 호프집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뒤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쓸어내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허벅지에 올려놓고 수회 쓸어내린 다음 피해자의 배 부위를 손으로 찌르고 포옹을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아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