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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9 2014고단1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 06:45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56세)이 소주병으로 자신을 때릴 것으로 착각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1회 때려, 맥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에 피가 나고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