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김포운수 60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1. 22. 17: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산호아파트 앞 도로를 김포우체국 쪽에서 북변터널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산호아파트 버스승강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버스를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차한 승객들이 안전하게 자리를 잡았는지, 하차하려는 승객들은 모두 하차하였는지 및 버스의 문이 완전히 닫혔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하차하려는 승객의 유무 및 버스의 뒷문이 완전히 닫혔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에서 하차하려던 피해자 C(여, 69세)로 하여금 미처 하차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버스가 출발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버스에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여 년 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빼고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