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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1 2018노15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5. 21. 항소장을 제출한 후 2018. 6. 14.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한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 선임된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8. 24.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를 판결로 기각하므로 별도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